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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알아보기

팩트루 2021. 10. 5. 23:54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다만,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허용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전면-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

통학용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또는 차종을 제한하여 허용한 곳에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도 시간과 방법 등에 따라 지키지 않으면 주차 금지에 해당되는 비허용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주말에는 주정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정한 시간 외에는 불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상사고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이제부터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 내비게이션이 스쿨존에 들어서면 경고음을 듣기 싫을 정도로 내주는 경우 있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있고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법안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고 9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21일 시행된 제도에는 과태료에 대한 인상 여부는 밝히지 않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매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를 아무리 조심해서 방어운전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하고 어린이가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노란색 옐로 카펫 설치도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소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중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에 황색 복선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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