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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제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 등

팩트루 2021. 7. 25. 00:4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1일 부로 주택 전월제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달(30일) 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공동신고)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확정 날자가 정해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전월제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임대인의 수입이 줄어(임대소득 과세) 전월세 공급이 감소되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자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기숙사(준주택), 공장, 상가,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일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 묵시적 갱신, 임대료 미변동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보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칸),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추가된 것은 갱신 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공동으로 제출해야하지만 편의상 둘 중 한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신고는 집 근처 관할 주민센터(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공동 작성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료 입금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제 신고제 사이트

위반 시 과태료가 있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작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제도로 미처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1년 유예)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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