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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올해 10월 진행한다고 하니 잘 읽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20826 (별첨2)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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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여파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또는 부실이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취약차주)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수령 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력이 있는 차주로 영업제한이 걸린 업종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조업, 임대업,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 폐업한 차주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어쩔 수 없이 상당기간 연체한 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지원 규모

총 30조 원

지원 내용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 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총부채 X). 다만, 총 채무애 대비 감면율은 최대 80%로 보유 재산에 따라 상이
  •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0~12개월 선택 가능), 장기분할 상환 지원(1년~10년)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은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금리분은 9%로 조정하고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안에 단일 금리로 조정. 거치 기간 안에는 1년 한도 내로 이자 유예 가능.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원금 조정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취약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며 10월 중에 오픈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방문.

새출발기금 진행 과정
새출발기금 진행 절차

기타 사항(QnA)

  • 법인의 신청 가능 여부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원 가능 여부
  • 폐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
  • 임대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신청 가능 여부
  • 가계대출의 채무조정 가능 여부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가능 여부
  •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희망 채무 선택 가능 여부
  • 플그램 시행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 진행 절차
  • 보증부 대출의 채무조정 방법
  • 부실차주에 한해 원금 조정해주는 이유
  • 이자율 조정 방법
  • 채무상환기간의 적성성
  •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 가능 여부 및 해당 기간 중 금리 결정 방법
  • 기금에 채권 매각이 필수인지 여부
  •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 거부 가능 여부
  • 채권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 신용, 보증채무와 부동산 담보채무의 분할상환 최대 기간을 차등하여 허용하는 이유
  • 예상하는 지원대상 차주 수

해당 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업로드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부담에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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