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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에게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준비 등의 미래 준비를 위해 목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3년 매달 10만원 또는 15만 원씩 적립하면서 만기에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 월 15만 원 3년 적금 시 540만 원 + 540만 원, 토탈 1080만 원
서둘러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 2022년 5월 23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 중인 청년
  • 만 18~34세(1987년 1월 1일 ~ 2004년 12.31 출생)의 근로소득금액이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학자금 대출, 전월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 당사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육아휴직자 신청 가능)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마이스터, 내일채움공제, 내일키움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신청 기간 내 또는 이후에 이사 예정인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직업군인 부사관 장교 신청 가능)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24일(금) 18:00
  • 접수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09:00~18:00), 우편(24일 오후 6시), 이메일(24일 오후6시)
  • 모집 인원 : 총 7천 명(가구당 1명) / 지자체별로 상이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 가족관계 증명서(가구원 기준 1부씩)
  • 소득 및 재산신고서(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기재)
  • 이외 필수 제출 서류(www.welfare.seoul.kr)

선정 방식

  •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 점자 순으로 선발
  •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금)

본인 소득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접속
  2. 개인 민원
  3. 보험료
  4.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조회하기
  7. 월별 보수월액 확인

2.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 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3. 자영업자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후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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