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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로 많은 사람들이 환급 신청을 합니다. 세금하면 머리아프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한번 본인 스스로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고 불러오기 기능을 한다면 복잡한 계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하고 제출하고 받아야할 공제 받아 봅시다.

종합소득세 뜻과 신고 대상

종소세(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1일 ~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불필요한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기회에 공부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자주찾는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3. <정기 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후 주빈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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